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116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61 유통 송하진 2012-04-30
36660 기타 곽창규 2012-04-30
36659 생활용품 이철우 2012-04-30
36658 생활가전 심은정 2012-04-30
36657 기타 최호연 2012-04-30
36655 기타 2012-04-30
36654 생활용품 이병현 2012-04-30
36653 기타 이상우 2012-04-30
36652 유통 강수희 2012-04-30
36650 건설 이현진 2012-04-30
36649 기타 전지훈 2012-04-30
36648 기타 권봉진 2012-04-30
36644 생활용품 김민준 2012-04-30
36643 기타 박은희 2012-04-30
36642 건설 박성균 2012-04-30
36641 생활용품 김영창 2012-04-30
36640 기타 박상우 2012-04-30
36639 기타 홍운기 2012-04-30
3663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4-30
36637 기타 박윤미 2012-04-30
36636 기타 이윤아 2012-04-30
36635 기타 강민아 2012-04-30
36634 생활용품 박현승 2012-04-30
36633 생활용품 이완승 2012-04-30
36632 기타 정경훈 2012-04-30
36631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30 생활용품 강성주 2012-04-30
36629 생활가전 김우연 2012-04-30
36628 금융 김주형 2012-04-30
36627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