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실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12-03-20 16:07:11

본문

제가 6년 sk 통신사 인터넷사용했구요,
tv는 4년정도 전화기를 3년 약정으로 패키지 묶어서 쓰다가 오래 쓴 듯하여 타사로 이동하면서,

인터넷과 티비는 약정기간이 완전 지나있었고,
전화기가 22인가 23일로 안내 받고,

22일 타 통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날짜 하루 남기고 해지 해서 그동안 할인 받은 반환금 157,970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네요.

사실 전화기랑, 티비 모뎀도 장농 속에 넣어두고, 패키지로 묶인거여서,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하루 날짜 부족으로 157970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약정 날짜보다 더 많이 지속된 인터넷 사용이나, 티비에 대해 지불했던 날짜에 대해서는
회사 수입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면서,

약정기간 하루 먼저 해약했다고, 할인반환금 전액을 지불 청구 하는 sk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하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시다 타사로 전환을 하셨는데 계약날짜 하루 남기시고 해지가 되시어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45 식음료 이은경 2012-04-06
29842 기타 김태양 2012-04-06
29841 기타 jw 2012-04-06
29840 자동차 신창훈 2012-04-06
29839 digital

처리중

노트북
메트로 2012-04-06
29834 digital 배주호 2012-04-06
29832 기타 유주형 2012-04-06
29830 통신 박소영 2012-04-06
29825 건설 박하나 2012-04-06
29823 기타 김예지 2012-04-06
29822 digital 김영우 2012-04-06
29820 생활가전 박준희 2012-04-06
29819 자동차 조수일 2012-04-06
29817 기타

처리중

임플란트
2012-04-06
29810 통신 박정혜 2012-04-06
29800 digital 송정근 2012-04-06
29794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29793 자동차 lucia 2012-04-06
29790 기타 김미영 2012-04-06
29788 기타 장한정 2012-04-06
29787 생활용품 김택수 2012-04-06
29786 생활용품 박광규 2012-04-06
29784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81 건설 박화경 2012-04-06
29780 생활가전 이주희 2012-04-06
29779 digital 윤소연 2012-04-06
29778 자동차 박민 2012-04-06
29777 유통 최성욱 2012-04-06
29776 건설 최진아 2012-04-06
29775 건설 최원영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