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연수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12-04-27 15:02:09

본문

pc방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 하려 어제 해지신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낸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해지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상황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해지 처리가 돼면 위약금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는 상황아닌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그만두게 되시어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위약금 납부동의를 하지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가 가능하십니다.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85 기타 김민희 2012-04-24
34880 건설 이혜정 2012-04-24
34876 통신 임민석 2012-04-24
34873 기타 김재훈 2012-04-24
34872 기타 성효주 2012-04-24
34871 기타 안소영 2012-04-24
34870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69 기타 배인정 2012-04-24
34867 기타 최세진 2012-04-24
34866 기타 김창익 2012-04-24
34862 digital 현성준 2012-04-24
34860 자동차 이상수 2012-04-24
34858 digital 복성재 2012-04-24
34857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56 생활용품 김현재 2012-04-24
34854 유통 장선희 2012-04-24
34853 기타 어효선 2012-04-24
34849 기타 김상록 2012-04-24
34843 digital 홍정희 2012-04-24
34842 digital 정소라 2012-04-24
34841 digital 정수란 2012-04-24
34840 기타 이경심 2012-04-24
34839 생활용품 김희연 2012-04-24
34838 기타 윤선혜 2012-04-24
34837 digital 이영지 2012-04-24
34835 digital 안선아 2012-04-24
34830 기타 이지원 2012-04-24
34829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건
심창보 2012-04-24
34828 생활용품 심창보 2012-04-24
34827 digital 허옥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