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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의 제품제공처의 관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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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4-07 1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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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11번가에서 전기 장판용 온도조절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하루를 기다려 배송된 제품은
누가 봐도 여러번 사용한듯한 제품이 배달이 되어왔습니다 하여 해당 회사에 문의를 드리니
단지 해당사는 중고를 취급하지 않는 다는 엉뚱한 대답과 그냥 택배로 다시 반송보내라는 무성의
한 답변만을 하시더군요 더블어 홈페이지 상에는 표시되어 있지도 않던 랜덤배송이라 하시네요
게시된 물건과 배송된 물건이 틀리더군요 하여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를 뭍자 그냥 반품하실
거면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라는 어이없는 대답만을 주셨습니다 하여 해당판매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으나 답변은제품을 생산한 해당사와 동일한 엉뚱한 대답을 형식적으로만 올려주시더
군요 너무어이 없어 콜센터 연락하여 답변을 게시한 상급자와 통화 요청하였으나 엉뚱하게 답변게시자
가 연락을 주시고 화를 내자 다시 상급자 분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주셨으나 형식적인 사과와 회피성
발언만 가득한 답변을 주시고 통화중 오히려 저에게 바라는게 무엇이냐는 등의 흡사 Black Consumer
취급하는듯한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하시더군요 ..참으로 어이 없는 형태의 업무태도에 한말을 잃었습니다

문제점
1. 판매업체및 판매상품의 관리소흘 (사후검증 미흡)
2. 판매회사의 고객불만및 불편함에 대한 형식적인 응대(불만 가중)
3. 상품가격에 따라 저렴하게 평가되는 고객의 가치성 (고객응대 마인드 결여)

글솜씨가 없다보니 상황을 표현하고자 다소장문의 글이 되어 버린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부 감정에 북받쳐
표현이 껄끄러울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안토록 철저한 규명을 통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것이 끝이아니라 개선시까지 꾸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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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내용 -

며칠전 구매한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오늘 배송받았습니다
허나 상태가 누가 봐도 중고에 사용중인 물건으로 밖에 볼수없는 그럼제품이 배달되어 왔네요
업체 전화후 내용얘기 하니 업체 담당자 그냥 택배로 다시 보내랍니다 본인들이 확인하신다고
아니 어떻게 중고가 올수있냐고 따지니 우린 중고 제품취급안하신답니다 보내는 물건 확인 안하냐
여쭤보니 하루에 수십,수백건 보낸다는 답변만 하시네요 저도 제 일정에 맞쳐 주문한건데 택배 보내면
시간 지연되어 제일정이 어긋나는데 차라리 퀵으로 라도 보내서 처리 말씀드리니 택배 보내랍니다
제일정 따윈 알바 아니라는듯한 답변하시네요 참 어이 없습니다 판매업체의 과실을 왜 제가 떠안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고 당신네 회사 상호만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것도
웃깁니다 ...반품하려면 당신네 회사 전화해서 알아서 하랍니다 ...
당신네 회시및 협력사는 구매물품 단가에 맞추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합니까? 맞춤형 서비스..??
어이 급상실 해서 내용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각종게시판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공유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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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11번가 1:1 문의 담당자 김성호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11번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품 문의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판매처로 확인결과 두가지 종류의 온도
조절기중 랜덤으로 발송되며 중고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합니다.
고객님께서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택배사 수거접수해
드릴수 있다 합니다.
11번가에서 구입하신 상품의 품질에 만족감을 못드린점
사과드리며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나의 11번가 > 반품
신청 하신 후 재문의 주시면 반품수거 접수해 드리겠
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11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사용을 한 중고와 같은 제품이 배송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응대 태도 및 처리 접근 방식에 있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재차 정중히 사과 드림과 주문상품 회수 후, 새 상품 교환으로 협의 하였고, 판매자 제품 품절이라 함에 제보자분과 재 연락하여 [11번가] 쿠폰 발행으로 보상 처리 진행 해드림으로 재 협의 및 제보자분 동의하에 종결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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