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 난다는 쌍시 넥타이 향기가 1년간다고 했는데 두달로 끝났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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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 난다는 쌍시 넥타이 향기가 1년간다고 했는데 두달로 끝났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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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겨울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4-16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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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시 넥타이를 샀는데 향기가 1년간다고 했는데 1년은 커녕 두달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기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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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넥타이의 향기가 오래지속된다고 해놓고 당초설명과 달라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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