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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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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성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04-17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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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보고 할부로 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걸고 왔습니다.<BR>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출때문에 캐피탈 할부가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BR>연체한적도 없고, 신용등급도 괜찮은데 보증인을 세워야한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BR>대출도 빨리빨리 알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랬다가 혼자선 알아보기 쉽지 않을거라했다가<BR>또 전화하니까 그럼 가조회 해주냐고 했다가.. 이틀동안 시간만 끌고..안되다고 연락이 왔고요..<BR>그런데, 현금이라도 구해서 차를 사야하는거라며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BR>보통, 고의로 계약파기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BR>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부장님한테 이미 입금을 했다며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ㅠ<BR>차량도 제가 계약하고 와서 조회를 해보니 1년사이에 사고가 8회나 났던 차이고, 보상금액도 몇천이나되는<BR>다 사고 차량인데,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고, 미세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들었기때문에<BR>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중고차 매매상사의 이런행위 용납이 안됩니다.<BR>조치 바랍니다.<BR><BR>인천시 남구 주안동 1412번지 나동 205호 카카오모터스<BR>전화 032-875-0707<BR>이**과장 010 ****&nbs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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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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