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이염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본문

예쎄 라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가디건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14 기타 박강문 2012-05-07
38913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2 서비스 수잔 이 2012-05-07
38901 서비스 전은경 2012-05-07
38900 기타 원상화 2012-05-07
38899 통신 김정연 2012-05-07
38897 기타 김민성 2012-05-07
38896 서비스 김민영 2012-05-07
38895 생활용품 박현정 2012-05-07
38893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2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1 서비스 최나은 2012-05-07
38890 자동차 노상희 2012-05-07
38889 생활가전 김대한 2012-05-07
38888 기타 정윤지 2012-05-07
38883 자동차 송흥섭섭 2012-05-07
38882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80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79 자동차 송흥섭 2012-05-07
38878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38877 생활가전 한향기 2012-05-07
38876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38874 기타 이하나 2012-05-07
38873 휴대전화 차윤경 2012-05-07
38872 휴대전화 임혜리 2012-05-07
38870 기타 황지선 2012-05-07
38869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67 기타 정민성 2012-05-07
38866 생활용품 이영지 2012-05-07
38865 휴대전화 이효열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