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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주꾸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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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은주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04-09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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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축제에 가서 주꾸미 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주꾸미가 아니라 냉동 주꾸미를 이용해 조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벌 여부가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을 주문하셨는데 냉동된제품으로 조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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