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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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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호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4-20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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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 부실

주 1회 업데이트 및 점검 미실시

점검 및 업데이트 시 고객에게 알릴 의무 위반

이벤트 현금성 허위광고 실시

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9.4%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이벤트의 할인률을 광고와다르게적용시키고 있으며 여러가지 알릴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하지않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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