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채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2-03-26 21:27:08

본문

2007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매년 6개월에 무료 써비스와 상품권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가게가 매매가 되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오기를 상품권도 받고 써비스도 6개월 받앗으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에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38 digital 김삼석 2012-04-06
29637 기타 김기범 2012-04-06
29636 생활용품 권보종 2012-04-06
29632 digital 윤중순 2012-04-06
29630 건설 페이지 2012-04-06
29629 digital 조재일 2012-04-06
29625 건설 백종배 2012-04-06
29624 유통 장두순 2012-04-06
29623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6
29622 기타 이주연 2012-04-06
29621 digital 김지현 2012-04-06
29620 식음료 이양희 2012-04-06
29619 기타 CJ택배이용자 2012-04-06
29618 digital 엄형재 2012-04-06
29617 자동차 한경식 2012-04-06
29616 digital

처리중

sk휴대폰
신소아 2012-04-06
29615 기타 허서영 2012-04-06
29614 digital 엄경옥 2012-04-06
29613 생활용품 서영희 2012-04-05
29612 자동차 한동학 2012-04-05
29611 통신 엄형재 2012-04-05
29610 생활용품 배근영 2012-04-05
29609 생활가전 김재권 2012-04-05
29608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5
29607 digital 정현창 2012-04-05
29606 식음료 박주홍 2012-04-05
29605 금융 정지우 2012-04-05
29604 자동차 김태욱 2012-04-05
29603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2 생활용품 이상걸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