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1년회원권 양도및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1년회원권 양도및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성원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4-04 12:57:19

본문

헬스장 1년권을 65만원에 2009년 7월 22일날 구매를 하고 제 개인
적인 사정(지방출장)으로 인해 9개월 가까이 남은 회원권을 양도하
겠다고 헬스장에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양도에 관해서 전화한통없습니다.
중간중간 몇개월에 한번씩 연락해서 양도건 아직이냐? 라고 물으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또한 양도담당자 혹은 실장이 지금 회의중이란 말만 되풀이 합니
다.
또 중간중간 그 같은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면서 양도 밖에 걸렸는
지 확인하면 걸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 1월달에 이러면 더 안되겠다 싶어 마음먹고 전
화를 몇일째 했고 실장(이강하) 전화번호도 얻어서 직접 실장에게
전화했더니.. 확인하고 2월1일에 다시 연락준다며 해놓고는 아직 연
락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연락해도 똑같습니다.
실장이 없다 회의중이다 전화번호적어놓겠으니 오면 연락주겠다하지
만 연락이 없습니다.
실장은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는 계속 남겨놓지만 답장
이 없습니다. 리젠으로 직접전화하면 무조건 실장쪽으로 떠넘기기만 하고...
너무 답답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젠 양도는 지쳤고 환불받기를 바랍니다.

*환불관련으로 작년에 전화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불공정약관이 아닌가요?
거의 전부분에 관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리젠휘트니스-> 제이짐으로 상호변경]
이강하실장: 010-8246-8154
리젠 : 02-808-383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29 digital 조재일 2012-04-06
29625 건설 백종배 2012-04-06
29624 유통 장두순 2012-04-06
29623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6
29622 기타 이주연 2012-04-06
29621 digital 김지현 2012-04-06
29620 식음료 이양희 2012-04-06
29619 기타 CJ택배이용자 2012-04-06
29618 digital 엄형재 2012-04-06
29617 자동차 한경식 2012-04-06
29616 digital

처리중

sk휴대폰
신소아 2012-04-06
29615 기타 허서영 2012-04-06
29614 digital 엄경옥 2012-04-06
29613 생활용품 서영희 2012-04-05
29612 자동차 한동학 2012-04-05
29611 통신 엄형재 2012-04-05
29610 생활용품 배근영 2012-04-05
29609 생활가전 김재권 2012-04-05
29608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5
29607 digital 정현창 2012-04-05
29606 식음료 박주홍 2012-04-05
29605 금융 정지우 2012-04-05
29604 자동차 김태욱 2012-04-05
29603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2 생활용품 이상걸 2012-04-05
29601 기타 고선희 2012-04-05
29600 생활용품 장위안서우 2012-04-05
29599 digital 정재균 2012-04-05
29598 digital 박현희 2012-04-05
29591 생활용품 임은진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