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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지원센터의 설탕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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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선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04-17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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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휴대폰 보상판매해준다고 전화가 왔길래 석연찮은 부분이 있긴했습니다만. 요금제랑 큰 변동없이 기존 그대로 요금이 적용된다하여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담원이랑 통화할때도 굳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두개로 나온다면 안할거라는 말을 언급했었고
이중할인이라는 말도 잘 몰랐는데 그게 하나의 기계에서만 할인이 된다는것도 설명자체가 없었고.
실사용자는 저인데 남편명의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남편이랑은 통화도 안한 상태에서 신분증 복사본만 받아서 계약을 했으며 전화상으로 모든게 개통이 되드라구요
그러고 나서 요금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나오길래 물어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쪽이라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겁니다.자기네들도 뭔가 찔리니 돈을 준다는거겠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계약도 36개월도 되있구 엉망입니다.
 


 
 
담당자 12-03-16 14:57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게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기사보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중할인이니 뭐니 해서 소비자들 잘 모르는 부분 자기네들 용어로 간단히 설탕발림 해버리고
이제와서 동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통이 됐네 어쨌네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저같은 피해자가 다신 생기지 않길 바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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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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