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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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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2,256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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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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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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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36 통신 조중현 2012-04-06
29735 건설 윤지영 2012-04-06
29734 기타

처리중

옷배송
박준형 2012-04-06
29733 통신 조중혐 2012-04-06
29732 생활용품 김태진 2012-04-06
29730 기타 서미라 2012-04-06
29729 식음료 최주영 2012-04-06
29725 기타

처리중

의료기기
se0ki 2012-04-06
29724 기타 황당함 2012-04-06
29723 생활용품 이아현 2012-04-06
29720 생활용품 이승한 2012-04-06
29716 기타

처리중

수영복
박옥희 2012-04-06
29711 기타 김진영 2012-04-06
29710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708 기타 권미숙 2012-04-06
29703 건설 노현진 2012-04-06
29701 기타 이세희 2012-04-06
29697 건설 문정이 2012-04-06
29694 기타 신은주 2012-04-06
29691 해결&감사글 임은진 2012-04-06
29690 건설 고승연 2012-04-06
29689 기타 한이지 2012-04-06
29686 건설 노병구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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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0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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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8 기타 임민숙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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