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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온라인 케시템 환불 거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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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주석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2-04-12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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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게임 운영인데..

4월11일 정액 서비스 운영...................... 그러인해.. 제가 케시템을 산.. 인형 게임속 아이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버운영도 개판인데.......... 그걸 사용하려면..... 월2만원을 내야 합니다................

운영도 미숙한 이런 게임회사에................ 던 내기가 아까워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사용하실 수 없는 아이템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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