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해지관련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해지관련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2,159회
  • 작성일 : 12-05-08 11:22:11

본문

지난 4월에 중앙일보 김**과장이란 사람에게 공연서비스 가입권유를 받았고<br>
4일후에 저에게 필요치도 않고 가격도 비싼거 같아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br>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후에 회원카드및 이용약관을 저에게 보냈고 해지신청을 하려면<br>
카드를반송을 하라고 했습니다.해지신청을 했는데 카드는 왜 보낸건지 의아했지만 반송을 하고 <br>
해지신청을 했는데 그후로도 무비위크란 <br>
주간지를 계속해서 발송하여 받아보았고 받은 책자는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br>
그런데 오늘 해지신청이 됐다면서 위약금으로 월이용요금 18500원과 카드제작비 2만원을<br>
청구 한다고 하더군요.<br>
보내준 책자도 반송해야 되며 그 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군요<br>
저는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았고 카드 제작이 들어가기도 전에 해지 신청을 했는데 그 요금을<br>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서비스 해지 하는데에도 4주정도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받은 내용도 없는데 요금까지 내라는건<br>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br>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문사의 구독을 신청하고 4일이후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대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749 생활가전 김정심 2012-05-17
41748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17
41744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7
41736 기타 정은조 2012-05-17
41732 통신 윤종섭 2012-05-17
41731 생활가전 박용미 2012-05-17
41726 유통 손재권 2012-05-17
41723 digital 박명희 2012-05-17
41721 유통 김샛별 2012-05-17
41714 휴대전화 박준모 2012-05-17
41712 휴대전화 송덕재 2012-05-17
41710 통신 김우순 2012-05-17
41709 기타 김미라 2012-05-17
41708 기타 김범중 2012-05-17
41705 유통

처리

now
김우식 2012-05-17
41697 digital 허석배 2012-05-17
41693 기타 김현주 2012-05-17
41691 휴대전화 김효진 2012-05-17
41688 서비스 조강미 2012-05-17
41684 서비스 김지영 2012-05-17
41682 서비스 강수민 2012-05-17
41678 유통 김샛별 2012-05-17
41677 기타 조서연 2012-05-17
41676 서비스 문정현 2012-05-17
41670 유통 조태실 2012-05-17
41669 휴대전화 최찬규 2012-05-17
41667 기타 윤정화 2012-05-17
41664 기타 박현미 2012-05-17
41661 기타 정소영 2012-05-17
41659 식음료 김혜영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