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03-31 20:33:31

본문

2달전 대구시내 핸드폰 매장에서 새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시 위약금 전액대납 스마트폰 34 요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청구서에 요금제는 34요금제가아닌
74요금제로 청구되었고 대납받아야할 위약금은 약속받은날짜에서 1달반 가량 초과하여 독촉에 독촉을하여도 주지않고
이유를묻자 바빴다,곧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끝내 오늘 전화를하자 갖은 욕과 기분나쁜 어조로 말을하며 오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계약을 위반함은물론 판매자가 잘못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휴대폰 구입하시면서 위약금 대납과 34요금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414 건설

처리중

바오골프
박권식 2012-04-05
29412 기타 이정민 2012-04-05
29409 digital 강준구 2012-04-05
29406 digital 황민영 2012-04-05
29405 기타 안병욱 2012-04-05
29403 통신 송경호 2012-04-05
29402 기타 김혜정 2012-04-05
29401 기타 최은진 2012-04-05
29400 건설 이상돈 2012-04-05
29399 기타 최병익 2012-04-05
29398 통신 한지연 2012-04-05
29397 기타 강정우 2012-04-05
29396 금융 윤준호 2012-04-05
29395 기타 김요홍 2012-04-05
29394 식음료

처리

**
윤창희 2012-04-05
29393 통신 김상원 2012-04-05
29389 기타 이동호 2012-04-05
29384 건설 삼오광고 2012-04-05
29380 기타 이가여 2012-04-05
29378 통신 강민석 2012-04-05
29376 생활용품 유정미 2012-04-05
29375 digital 황원재 2012-04-05
29374 digital 오영지 2012-04-05
29373 기타 신미현 2012-04-05
29369 기타 이광렬 2012-04-05
29363 건설

처리

**
이현기 2012-04-05
29360 생활용품 박선하 2012-04-05
29354 자동차 신경민 2012-04-05
29348 통신 표희철 2012-04-05
29347 기타 조수연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