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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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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4-03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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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서울역 근처 5월에 오픈예정인 "스포파크"에서 회원 가입을 하여
연간 회원권을 110만원을 3개월 할부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픈예정이라 제가 원하는 g.x 프로그램도 아직 없을 뿐만아니라
연말에 결혼준비로 많이 다니지 못할 것 같아 3월 20일에 방문하여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본사에 품의를 올려서 진행되는 거라 3~4일 걸릴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정한 23일, 26일에도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서울역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본 후 본사에서 누락되었다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드번호까지 다시 확인하였구요..
카드사에 문의하니 환불 처리 요청이 가맹점에서 오면 처리하는 데 3~4일 걸린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월 2일까지도 처리가 안되어서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본사에서 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질질 끌다가 돈만 빼갈 건지.. 정말 짜증나고..
오픈도 안하고 돈만 갖고 사라질까봐 겁도 납니다...

환불처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2일이 카드 결제 기준일이라 그 전까지 처리가 되야 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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