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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송달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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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술곤
  • 조회수 : 1,717회
  • 작성일 : 12-04-03 15:06:55

본문

<P>저는 옥션/식품.마트.유아/ 건강식품.다이어트/오메가3.감마리놀렌산/아래의 " [비타민ABC]라는 판매처"에서 4월 1일 오메가3를 75000원에 구매 신청하여 결재하고 4월3일에 물품을 송달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EPA+DHA 함량이 170mg짜리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상의 판매 광고에는 확실히 EPA+DHA 함량이 1000mg을 75000원에 판매한다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광고하고는 정작 보내는 물품은 터무니 없는 170mg를 보내고 있습니다. <BR>저는 상품을 받는 즉시 병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품을 할 수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한 것은 명학하게 170mg 짜리를 75000원에 팔고 있다고 그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1000mg짜리의 가격이 75000원이라고 알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소비자가 바보취급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독고 조처를 취해주셔으면 합니다.<BR>판매처의 상호:비타민ABC<BR>상담전화:032-203-****, 휴대전화:010-****-****, 위치:인천 부평구 **</P>
<P><BR>모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기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오메가3의 함량이 광고와 다르게 되어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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