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418 건설

처리중

사진원판
황연숙 2012-04-05
29416 건설 남궁년 2012-04-05
29414 건설

처리중

바오골프
박권식 2012-04-05
29412 기타 이정민 2012-04-05
29409 digital 강준구 2012-04-05
29406 digital 황민영 2012-04-05
29405 기타 안병욱 2012-04-05
29403 통신 송경호 2012-04-05
29402 기타 김혜정 2012-04-05
29401 기타 최은진 2012-04-05
29400 건설 이상돈 2012-04-05
29399 기타 최병익 2012-04-05
29398 통신 한지연 2012-04-05
29397 기타 강정우 2012-04-05
29396 금융 윤준호 2012-04-05
29395 기타 김요홍 2012-04-05
29394 식음료

처리

**
윤창희 2012-04-05
29393 통신 김상원 2012-04-05
29389 기타 이동호 2012-04-05
29384 건설 삼오광고 2012-04-05
29380 기타 이가여 2012-04-05
29378 통신 강민석 2012-04-05
29376 생활용품 유정미 2012-04-05
29375 digital 황원재 2012-04-05
29374 digital 오영지 2012-04-05
29373 기타 신미현 2012-04-05
29369 기타 이광렬 2012-04-05
29363 건설

처리

**
이현기 2012-04-05
29360 생활용품 박선하 2012-04-05
29354 자동차 신경민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