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에 대한 하자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제품에 대한 하자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해바라기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5-03 16:14:34

본문

직장에 다니는 사무직 여성입니다. 여성의류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여 2~3번 정도 입었는데, 보풀이 전체적으로 일어나 입을수가 없어,  매장에 가져가서 여쭈어 보니 본사에 심의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일정도후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원단에는 문제가 없어 보상및 교환은 안되고, 보풀제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불찰이라는 거죠!... 무슨 불찰일까요? 어딘가에 부딪치거나, 그을렸다면 그 부위에만 보풀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보풀이 일어났을까요? 앞부분, 뒷부분 할것없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보풀이 ... 그것도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적은돈을 주고 산 것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적지않은 돈으로 몇년을 입을것을 생각하고 산 가격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야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시던 해당원피스에서 보풀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182 기타 조남주 2012-05-19
42181 식음료 박광주 2012-05-19
42180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9
42179 통신 김미희 2012-05-19
42167 통신 정수민 2012-05-19
42166 기타 권윤숙 2012-05-19
42165 식음료 양완식 2012-05-19
42164 휴대전화 백형채 2012-05-19
42163 식음료 박정일 2012-05-19
42162 통신 최귀현 2012-05-19
42161 기타 박혜자 2012-05-19
42160 휴대전화 이미진 2012-05-19
42159 서비스 정세희 2012-05-19
42153 유통 입춘제길 2012-05-19
42152 기타 김숙 2012-05-19
42151 기타 김은지 2012-05-19
42150 기타 지정환 2012-05-18
42149 기타 김성균 2012-05-18
42138 digital 명선형 2012-05-18
42137 서비스 신성민 2012-05-18
42136 기타 장점숙 2012-05-18
42134 휴대전화 진상화 2012-05-18
42131 기타 이건삼 2012-05-18
42129 서비스 김수영 2012-05-18
42128 서비스 김혜진 2012-05-18
42127 휴대전화 송기관 2012-05-18
42126 기타 홍예솔 2012-05-18
42123 digital 이혜미 2012-05-18
42122 기타 민경춘 2012-05-18
42121 생활가전 이창은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