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2,555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49 digital 김선혜 2012-04-08
30148 기타 최교원 2012-04-08
30147 기타 지상래 2012-04-08
30146 생활용품 최순희 2012-04-08
30145 기타 박현숙 2012-04-08
30144 digital 대학생 2012-04-08
30143 기타 황인아 2012-04-08
30142 기타 서종남 2012-04-08
30141 생활가전 임창수 2012-04-08
30140 기타

처리

삭제
최경미 2012-04-08
30131 통신 최선화 2012-04-07
30130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9 기타

처리중

컴퓨터
송훈희 2012-04-07
30128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7 생활용품

처리중

신짱옷짱
이복주 2012-04-07
30126 식음료

처리중

유통기일
김양진 2012-04-07
30125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24 건설 이우문 2012-04-07
30119 digital 이호준 2012-04-07
30117 기타

처리

**
최경미 2012-04-07
30115 금융 이병종 2012-04-07
30111 식음료 손지혜 2012-04-07
30110 건설 김재연 2012-04-07
30109 유통 박보현 2012-04-07
30098 기타 허승연 2012-04-07
30097 기타 곽지원 2012-04-07
30096 해결&감사글 김윤정 2012-04-07
30095 digital 한복웅 2012-04-07
30094 통신 오철호 2012-04-07
30093 생활용품 홍종표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