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71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072 서비스 류승현 2012-05-15
41068 서비스 윤지연 2012-05-15
41066 통신 김동영 2012-05-15
41065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5
41062 생활용품 박광열 2012-05-15
41059 기타 강은지 2012-05-15
41058 기타 송희영 2012-05-15
41055 통신 최건호 2012-05-15
41051 휴대전화 조성은 2012-05-15
41050 기타 조민지 2012-05-15
41049 휴대전화 조귀영 2012-05-15
41048 서비스 손명화 2012-05-15
41047 기타 김소연 2012-05-15
41045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44 서비스 권주란 2012-05-15
41043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5
41042 기타 이윤경 2012-05-15
41038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6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5
41034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3 기타 홍혜미 2012-05-15
41031 기타 이윤경 2012-05-15
41030 기타 김지영 2012-05-15
41029 통신 박경채 2012-05-15
41028 생활가전 유병선 2012-05-15
41027 금융 장기섭 2012-05-15
41026 통신 유문재 2012-05-15
41025 기타 김혜린 2012-05-15
41024 생활가전 신지영 2012-05-15
41022 기타 이민지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