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심리상담사 책만보내놓고 환불100%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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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심리상담사 책만보내놓고 환불100%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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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미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04-06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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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아동심리 상담사 준비해 보라며 한국자격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산휴가중인지라 4월에 복직을 예상중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하자 서비스를 받아보신후 취소해도 100%환불이 가능하다며 바로 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100%로 환불이 가능하단 말에 일단 받아볼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책이 배송되었고 10일동안 단하루 이메일 4통만 보내주고 통 연락도 없더군요
책을 보니 두껍기만 하고 심리학을 대학시절 공부했던 저도 읽기 싫게 되어있어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육아에 정신없던 지라 복직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상담사 준비가 어렵겠더라구요
3월30일 연락을 드렸으나 통 연락도 되지않아 월요일인 4월 2일에 환불 신청을 해야겠다며 연락했더니
다자고짜 책은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24만원이라는 겁니다
58만원 결제금액중에 24만원이나 위약금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위약금에 관해선 신청당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화한통 받은 죄가 이리도 큽니까?
정보유출비가 24만원이면서 책 반품배송이 되어야 환불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선 전화연락도 없네요ㅜㅠ 제돈 쌩돈 이렇게 날려야 합니까?ㅜㅠ

책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 유통이면 한국자격지원센터 이외에 다른곳에서 자격을 혼자 취득도 가능한것도 아니면서 원서며 시험까지 다 거기서 책임지면서 위약금을 그렇게 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책은 반품배송 보냈으나 아직 신용카드 취소도 안해주고 정말 돌겠습니다 ㅜ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격증준비를 하라며 유선상으로 권유를 받고 교재를 받으신후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못할것같아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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