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346 생활가전 손미선 2012-05-29
44341 서비스 서해진 2012-05-29
44339 자동차 조선아 2012-05-29
44333 기타 김동혁 2012-05-29
44332 생활가전 rgf2468 2012-05-29
44330 기타 전수경 2012-05-29
44328 휴대전화 박세준 2012-05-29
44327 통신 김문응 2012-05-29
44322 기타 김영란 2012-05-29
44320 유통

처리

**
이영화 2012-05-29
44319 기타 오윤아 2012-05-29
44317 기타 이유경 2012-05-29
44316 기타 강현숙 2012-05-29
44313 기타 이현숙 2012-05-29
44312 통신 이종근 2012-05-29
44311 기타 이혜영 2012-05-29
44308 생활가전 이은주 2012-05-29
44307 통신 임상율 2012-05-29
44299 생활용품 김수연 2012-05-29
44298 유통 강혜민 2012-05-29
44297 통신 박지연 2012-05-29
44295 기타 김민철 2012-05-29
44294 유통 권세형 2012-05-29
44292 통신

처리

LGU+
정재숙 2012-05-29
44291 서비스 김혜진 2012-05-29
44289 휴대전화 이종석 2012-05-29
44287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286 휴대전화 이종석 2012-05-29
44284 휴대전화 정** 2012-05-29
44280 기타

처리

**
이창석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