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의 소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요의 소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원득
  • 조회수 : 1,566회
  • 작성일 : 12-02-28 22:28:50

본문

전기요를 구입하였으나 소음이 심하여 바로 다음날 반품하였고, 판매회사에서는 자체 검사후 이상이 없으므로  반품료 5,000을 지불해야 환불된다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소비자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생각치 않고, 자체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태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요의 소음으로 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 하자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98 통신 장윤정 2012-05-17
41895 서비스 홍유라 2012-05-17
41894 휴대전화 하만근 2012-05-17
41891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17
41889 통신 박현민 2012-05-17
41888 기타 박희선 2012-05-17
41887 식음료 김서희 2012-05-17
41885 서비스 다니엘 윤 2012-05-17
41883 기타 홍석제 2012-05-17
41879 기타 박희선 2012-05-17
41878 기타 문승현 2012-05-17
41875 통신 송일규 2012-05-17
41873 유통 최영재 2012-05-17
41872 기타 홍석제 2012-05-17
41870 통신 정희진 2012-05-17
41867 유통 이신혜 2012-05-17
41864 digital 이승희 2012-05-17
41861 기타 하한경 2012-05-17
41853 통신 이승언 2012-05-17
41849 기타 배인혁 2012-05-17
41845 생활용품 김지선 2012-05-17
41844 휴대전화 김승연 2012-05-17
41843 통신 손진호 2012-05-17
41842 식음료 강인규 2012-05-17
41841 식음료 최수연 2012-05-17
41840 식음료 최수연 2012-05-17
41839 기타 김지선 2012-05-17
41838 유통 해밀 2012-05-17
41837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41836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