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의 휴대폰 요금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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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의 휴대폰 요금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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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청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4-09 2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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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들 정재균학생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성년자 아들 잘못 때문에 한가정이 멍들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함에 아내는 아파있고 게임을 한 아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와 싸이넷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결재가 자동이체로 되어있었는데 아내와 저에게 한달반동안 100만원이 넘는 요금 명세서를 보고 너무나 놀라 자동이체 해지를 했고 많은 상당을 저와 아내 큰아들이 SK.넷슨에 전화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2011년 10월 24일에 SK에서 (1,980)원 환불되었고 2011년 11월22일 싸이넷에서(66,000)원 환불되어 저 통장으로 입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왜 환불되었는지도 악직 모릅니다.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두 회사의 과실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명의가 유출되지 않았을까요.SK.넥슨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와 아내의 휴데폰은2011년12월에 SK에서 정지시켜 끈어졌습니다. 저의 휴대폰이 끈어져서 억울하지만 (40만원) 요금내고 직장때문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19일날 직권해지가 되었다고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2012년4월5일날 에프앤유신용정보(주)채권수임사실 통보서을 받고 요금을 2012년 4월 13일까지 (699,690)원 내라고 합니다.
아내가 SK와 신용정보 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신용정보사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아내의 카드와 통장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막혀 아프고 미성년자 아들도 무서워 하는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처히 조사해 주시고 법이 있다면 합니다. 소비자 상담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어 먾은 힘이 됩니다. 이 일처리가 잘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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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drc.kr)에 분쟁조정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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