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리비 청구를 요구한 롯데주방백화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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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수리비 청구를 요구한 롯데주방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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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미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4-23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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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몇만원하는 전기어묵통을 샀는데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부

당하게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돼먹지 않은 판매가가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지난 3월중순에 구입한 업소용 어묵통(스텐)에 구멍이 났는지 사용한 첫날부터 물이 흘러 전기제품이라

위험하다 싶어서 다음날 대구 칠성동에 위치한 '롯데주방백화점' 을 다시방문하였습니다

사장이라는 50대 남자분이 고쳐서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이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당장 어묵은 삶아팔아야 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찿아갔습니다

"아직 고치지못했다, 멀리있으면서 오지 말고 전화를 할테니 기다려라" 고 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 3주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에 롯데주방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왜 어묵통을 찿으러 오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리비 3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대관절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전화한다고 기다리라더니 왜 안오냐고 하고, 새물건을 사서 사용한날 물이새는 전기제품을 만들어 팔아놓고

이제와서 수리비까지 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돈주고 물건사놓고 제때 쓰지도 못하고, 쌀쌀한날 어묵삶아 팔아야 하는데 벌써 더워진것도 억울한데

추가비용까지 내라고 하니 진짜 억울합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계속되는 하자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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