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양보호사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12-04-12 13:05:58

본문

제가 작년 5월달에 보호사 시험을치려고 새롬보호사에 등록을 했습니다.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의시고 (병원에입원) 또10월 달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험을 못볼지경입니다. 병원에 입원두 2번했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험칠 엄두도 안니고 말하는것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 새롬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돈을못 돌려준답니다 ...67만원을 한푼도 못준답니다 ...일도 못구하고 시험도 못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 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197 기타 노영옥 2012-04-30
36196 기타 노영옥 2012-04-30
36195 기타 정정숙 2012-04-29
36194 기타 윤혜린 2012-04-29
36188 기타 박일해 2012-04-29
36182 기타 우창식 2012-04-29
36181 생활가전 이미혜 2012-04-29
36180 digital 배난솔 2012-04-29
36176 자동차 김복천 2012-04-29
36175 생활용품 홍유진 2012-04-29
36164 통신 윤복수 2012-04-29
36163 자동차 최재복 2012-04-29
36162 생활가전 김지영 2012-04-29
36161 기타 김지현 2012-04-29
36160 digital 조원복 2012-04-29
36159 건설 전선경 2012-04-29
36156 기타 강선화 2012-04-29
36154 건설 정지운 2012-04-29
36145 생활가전 남현숙 2012-04-29
36141 기타 김순영 2012-04-29
36118 기타 이다은 2012-04-29
36117 유통 정소진 2012-04-29
36116 digital 박명규 2012-04-29
36115 금융 가람바다 2012-04-28
36114 기타 오다슬 2012-04-28
36113 기타 이재성 2012-04-28
36112 기타 김주옥 2012-04-28
36111 생활용품 공권철 2012-04-28
36110 생활용품 김효진 2012-04-28
36109 건설 박유진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