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주문을 하였는데 한달째 물건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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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품주문을 하였는데 한달째 물건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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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옥
  • 조회수 : 3,114회
  • 작성일 : 12-05-03 0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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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백맨 이라는 사이트에서 후드집업 두개를 주문하여서 다음날 바로 입금하고 기다렸는데 그 상품이 품절인데 그사실을 알리지도 안은채 일주일이 지나서 너무 안오길래 이상하길래 전화를하였는데 받지를 않으셔서 제가 1:1 문의센터에 글을 올렸더니 품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색상을 바꿔서 보내달라고해서 알았다고 하시더니 또 안오길래 왜 안오냐니까 이제 발송했다고 사흘안에 받으실수 있다고 해서 기대하며 또 기다렷는데 오지않으시더군요 참다참다 이제 정말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정말 한달동안 전화도 몇차례하고 그랬는대 전화도 안받으시고 1:1고객센터에 글을 올리면 답글잘해주시더니 이제는 답글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솔직히 한달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옷을 주문하였는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져서 입지도 못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저도 사람인데 도데체 언제까지 기다리게하는지.... 휴....환불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품절로 다른색상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지연시키고 환불또한 처리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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