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부실 및 허위광고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병호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2-04-20 12:32:42

본문

서비스 관리 부실

주 1회 업데이트 및 점검 미실시

점검 및 업데이트 시 고객에게 알릴 의무 위반

이벤트 현금성 허위광고 실시

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9.4%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이벤트의 할인률을 광고와다르게적용시키고 있으며 여러가지 알릴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하지않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4 기타 wldms 2012-04-15
31993 digital 차동선 2012-04-15
31992 기타 김창익 2012-04-15
31991 통신 이하영 2012-04-15
31987 건설 김민선 2012-04-15
31984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82 기타 이정연 2012-04-15
31980 건설 차윤지 2012-04-15
31978 digital 이수형 2012-04-15
31975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2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1 건설 이혜경 2012-04-15
31970 생활용품 손대식 2012-04-15
31967 통신 장경수 2012-04-15
31966 기타 턱녀 2012-04-15
31965 기타 김청은 2012-04-15
31964 건설 박영지 2012-04-15
31963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2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1 기타 박혜선 2012-04-15
31960 기타 박재훈 2012-04-15
31959 생활용품 김성훈 2012-04-15
31958 기타 노지원 2012-04-15
31957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15
31948 건설 정인태 2012-04-15
31946 자동차 황용호 2012-04-15
31940 기타 박종필 2012-04-15
31938 기타 문홍선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