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옷의 보풀 발생을 소비자에게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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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옷의 보풀 발생을 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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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옥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5-06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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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6일 세종아울렛 링스지엔씨 매장에서 구입한 옷에 대한 불만입니다
4월초경 해외 여행 계획이 잡혀 4월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을 여행하고 돌아왔읍니다.
그 여행을 위하여 집에서 장만해준 티 셔츠가 여행중 딱 2틀 입엇는데 팔에 보푸라기가 발생 되었읍니다.
귀국후 즉시 구매장소로 가지고 가서 교환을 요구 하였으나 자기들 본사에 의뢰하여 사정을 확인후 20일 이내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 하여 기다렸더니 한국소비자연맹의 의류 심의의견서를 첨부해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옷을 되돌려 주더군요. (한국소비자연맹 의류 심의의견서 일련번호 2012-19839 접수일 2012-4-17 소비자 이름 이정숙
그러나 .
왜 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견 쳥취도 없이 의류회사의 의견으로만 소비자 잘못으로 판정했는지?
아무리 착용후 스침마찰이라해도 어떻게 단 2일만에 그런일이 발생될수있는지?
이그렇게 보풀이 발생되는 것이라면 원단의 문제가 아닌지 격한 운동도 아니고 단순 여행길에서 어떻게 저런현상이 생길수 있는지요?
또한 업체에서는 소비자 의견도 청취하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비자연맹의 의견을 구했는지 그래도 되는지요
현재 이옷은 세탁도 한적이 없읍니다.
무슨옷이든지 2일만에 보프라기가 발생된다면 그것도 착용만으로 그렇다면 그런옷을 만들어 판는 회사의 잘못이 아닌지요..어린이가 아니 어른들이 어디가서 돌로 문지느는것도 안닌데 너무 하지 않은가 십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의류를 2회 착용한 후 보풀이 심하게 생겨 업체로 문의하니 소비자과실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마찰이 심한 부위에는 자연마모, 착용자의 체형 등에 의한 보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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