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29555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4 기타 한선애 2012-04-05
29553 기타

접수

보험
고선희 2012-04-05
29552 건설 이수연 2012-04-05
29551 digital 김범진 2012-04-05
29550 기타 최은주 2012-04-05
29549 자동차 장기영 2012-04-05
29548 건설 이하니 2012-04-05
29547 기타 윤창희 2012-04-05
29546 생활가전 박영철 2012-04-05
29545 해결&감사글 김인백 2012-04-05
2954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거부
김진선 2012-04-05
29543 유통 유성현 2012-04-05
29537 금융 안문조 2012-04-05
29536 통신 윤보라 2012-04-05
29524 통신 이중구 2012-04-05
29522 digital 신우 2012-04-05
29520 기타 김현숙 2012-04-05
29519 기타 이효주 2012-04-05
29517 기타 김윤희 2012-04-05
29515 기타 박은지 2012-04-05
29514 기타

처리중

물품대금
정영선 2012-04-05
29513 기타

처리

**
김교묵 2012-04-05
29511 식음료 정민 2012-04-05
29508 기타 이다은 2012-04-05
29507 digital 정다은 2012-04-05
29505 기타 송득현 2012-04-05
29503 기타 안민숙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