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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어엑스 발열내의 반품처리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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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숙
  • 조회수 : 2,928회
  • 작성일 : 11-12-05 13:59:15

본문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발열내의 구매했습니다..
입어본결과 발열이 안되고 오히려 벗는게 낫을정도로 엉망입니다..
 제품 반품문의를 했는데
텍을떼고 입어밨기 때문에 반품처리가 안된다네요....
제품 특성상 입어봐야 효과를 알수있는 제품입니다..
전화로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자기네꺼는 특허제품이라 제품엔 아무문제없다고만하네요...
쓰레기를 만들어팔아도 자기네들은 책임없다는 말밖엔 들리지않네요...
이런경우 반품요령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발열내의인 데 발열되는 제품이 아니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착용 시 가치하락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였으며 성능과 관련해서는 공인된 제 3의 기관에 의뢰해 심의 후 정상제품아니면 환불처리 해야 한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화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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