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276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090 digital 조훈식 2012-04-07
30089 생활용품 김영진 2012-04-07
30088 생활용품 강은경 2012-04-07
30087 생활용품 김윤규 2012-04-07
30086 기타 최윤식 2012-04-07
30085 기타 박명분 2012-04-07
30084 유통 박은지 2012-04-07
30079 건설 이대호 2012-04-07
30078 기타 오수환 2012-04-07
30069 digital 최상현 2012-04-07
30065 기타 모수정 2012-04-07
30062 digital 권보영 2012-04-07
30061 digital 윤지영 2012-04-07
30058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5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3 기타 이아름 2012-04-07
30051 생활가전 안상기 2012-04-07
30049 기타 천선자 2012-04-07
30042 기타

처리중

그린에듀
김한정 2012-04-07
30041 건설 박기배 2012-04-07
30040 식음료 강기승 2012-04-07
30039 건설 허남윤 2012-04-07
30038 금융 허우칠 2012-04-07
30037 건설 이소라 2012-04-07
30036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35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4 기타

처리중

금 목걸이
오윤순 2012-04-07
30033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2 기타 임현정 2012-04-07
30031 기타 조혜정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