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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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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자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3-29 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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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콜했을경우 고속도로 경유시 도로비는 고객부담인가요 대리회사부담인가요 사전에 도로비고객부담이라는 공지는없었읍니다  도로비 내기싫으면 술 안먹으면되지 하겠지만 이건 어면한 대리회사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도로비는 고객부담이 관례고 당연한것이라 하는데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차주를 대신에 약속된 거리만큼 성실히 운전을 하면 되기에 운행 중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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