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판매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판매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1,304회
  • 작성일 : 12-03-29 16:41:20

본문

자동차를 450을줬는데  1주일후  차를  승용차로  바꿔달랬더니 조금손해봐야한다며202만원짜리마티즈로바꿔주며전혀환불도해주지않으며 중간에수리만해준다고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02 기타 이재옥 2012-05-16
41501 생활가전 김정미 2012-05-16
41500 서비스 김유나 2012-05-16
41499 휴대전화 고태희 2012-05-16
41497 식음료 유경옥 2012-05-16
41495 기타 이미경 2012-05-16
41494 서비스 박정진 2012-05-16
41493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6
41492 휴대전화 이명둘 2012-05-16
41489 기타 김지현 2012-05-16
41488 생활가전 오경석 2012-05-16
41487 통신 최은영 2012-05-16
41479 생활용품 오상진 2012-05-16
41477 생활가전 임윤미 2012-05-16
41476 생활용품 윤형윤 2012-05-16
41475 휴대전화 김계정 2012-05-16
41474 휴대전화 김학환 2012-05-16
41470 유통 권현주 2012-05-16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