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00 서비스 김유나 2012-05-16
41499 휴대전화 고태희 2012-05-16
41497 식음료 유경옥 2012-05-16
41495 기타 이미경 2012-05-16
41494 서비스 박정진 2012-05-16
41493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6
41492 휴대전화 이명둘 2012-05-16
41489 기타 김지현 2012-05-16
41488 생활가전 오경석 2012-05-16
41487 통신 최은영 2012-05-16
41479 생활용품 오상진 2012-05-16
41477 생활가전 임윤미 2012-05-16
41476 생활용품 윤형윤 2012-05-16
41475 휴대전화 김계정 2012-05-16
41474 휴대전화 김학환 2012-05-16
41470 유통 권현주 2012-05-16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41435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