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우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4-16 15:18:48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랜드로바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던바 100분의 60이상을 사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대리점의 마진만 운운 하면서 신고를 하던지 우리는 관여 안한다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업주의 횡포를 조치 할수 있는지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 이러서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신발을 구입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81 건설 김철홍 2012-04-27
35778 digital 김미향 2012-04-27
35777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75 기타 강형구 2012-04-27
35773 digital 양희정 2012-04-27
35771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70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8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6 digital 임성현 2012-04-27
35765 기타 박가람 2012-04-27
35763 기타 노만호 2012-04-27
35761 생활용품 이재훈 2012-04-27
35753 건설 이민아 2012-04-27
3575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50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27
35747 digital 이주섭 2012-04-27
35746 digital 오주석 2012-04-27
35745 식음료 김진희 2012-04-27
35743 통신 장광혁 2012-04-27
35742 기타 경일호 2012-04-27
35739 자동차 안도진 2012-04-27
35738 건설 김종곤 2012-04-27
35735 건설 김순희 2012-04-27
35734 통신 조하린 2012-04-27
3572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20 통신 김향숙 2012-04-27
35719 통신 배정희 2012-04-27
35718 식음료 신영조 2012-04-27
35717 식음료 신영조 2012-04-27
35715 digital 박정미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