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예은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2-03-22 20:48:29

본문

신발물이 심하게 빠졋는데 보상을 못받은 내용 글을 옷렷엇는데요 답변 잘받앗습니다^^

그 매장에가서 어떻게해야하나요?보상을받으려면..?

여기,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그매장에 직접 전화나 문의를 드릴순없나요? 안믿으실거같은데..

그매장 분이 소비자고발에 신고해서 거기서 보상해주라는만큼 보상해주겟다고 햇거든요..

이제 어떻하죠??ㅠ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심의기관에 의뢰 심사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802 digital 차주현 2012-04-03
28798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28797 기타 조희석 2012-04-03
28795 기타 이정미 2012-04-03
28794 기타 구은희 2012-04-03
28793 기타 김진욱 2012-04-03
28792 기타 정동미 2012-04-03
28789 통신 정명화 2012-04-03
28787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28785 기타 양나래 2012-04-03
28784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28779 생활용품

처리중

옷 교환
한양지 2012-04-03
28777 생활용품 강소라 2012-04-03
28776 기타 김상일 2012-04-03
28773 기타 김종국 2012-04-03
28769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63 생활가전 남궁정 2012-04-03
28761 생활가전 홍혜진 2012-04-03
28759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54 기타 김상일 2012-04-03
28751 유통 왕왕 2012-04-03
28749 digital 윤정우 2012-04-03
28745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43 생활용품 이재익 2012-04-03
28741 생활용품 김홍기 2012-04-03
2874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738 생활용품 배찬용 2012-04-03
28736 금융 조성필 2012-04-03
28735 건설 김형식 2012-04-03
28734 digital 김도균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