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b한강방송을 8년동안 시청후 해지했는데, 8년전 설치비를 갑자기 청구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자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03-31 08:30:31

본문

2004년 5월부터 cmb한강방송을 시청후,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8년전 설치비를 갑지기 청구하였습니다(209,000원)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도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8년만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케이블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번호 002164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을 8년전 시청후 해지하셨는데 갑자기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738 생활용품 배찬용 2012-04-03
28736 금융 조성필 2012-04-03
28735 건설 김형식 2012-04-03
28734 digital 김도균 2012-04-03
28733 건설

처리중

신발분실
김형식 2012-04-03
28731 기타 정태영 2012-04-03
28730 기타 류미 2012-04-03
28729 digital 이용운 2012-04-03
28728 통신 김정민 2012-04-03
28727 기타 이성남 2012-04-03
28725 생활가전 참동이어린이집 2012-04-03
28723 통신 이강훈 2012-04-03
28719 금융 전승재 2012-04-03
28714 기타 이미숙 2012-04-03
28713 금융 주진영 2012-04-03
28706 식음료 김술곤 2012-04-03
28705 기타 박찬아 2012-04-03
28700 통신 김민교 2012-04-03
28699 기타 leey3423 2012-04-03
28698 통신 김수영 2012-04-03
28696 통신 정영옥 2012-04-03
28694 식음료

처리중

웅진식품
나영자 2012-04-03
28693 통신 김송희 2012-04-03
28688 금융 차지혜 2012-04-03
28687 digital

처리

**
안보애 2012-04-03
28680 digital 윤다혜 2012-04-03
28678 유통 홍현준 2012-04-03
28676 자동차 모유명 2012-04-03
28674 건설 김선호 2012-04-03
28669 유통 서지은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