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452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58 휴대전화 박인수 2012-05-07
39057 기타 고은별 2012-05-07
39048 서비스 김진아 2012-05-07
39031 기타 김진호 2012-05-07
39027 digital 김태우 2012-05-07
39017 생활가전 엄동섭 2012-05-07
39013 식음료 정혜림 2012-05-07
39010 통신 유화자 2012-05-07
39006 생활가전 백승효 2012-05-07
39004 기타 이애란 2012-05-07
39001 통신 박은대 2012-05-07
39000 생활용품 김현미 2012-05-07
38997 유통 이인수 2012-05-07
38996 자동차 김병진 2012-05-07
38993 기타 곽미옥 2012-05-07
38992 서비스 서양주 2012-05-07
38986 기타 박아름 2012-05-07
38985 기타 신민우 2012-05-07
38982 생활용품 최낙성 2012-05-07
38980 서비스 이만기 2012-05-07
38979 서비스 김민경 2012-05-07
38978 기타 김봉자 2012-05-07
38977 생활용품

처리중

**
최윤애 2012-05-07
38975 서비스 권보현 2012-05-07
38970 유통 정봉영 2012-05-07
38967 기타 김정욱 2012-05-07
38965 서비스 지재윤 2012-05-07
38961 건설 최정주 2012-05-07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