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옥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3-24 06:24:35

본문

어제 저녁(3월23일)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중국집에 배달시켜먹은 짬봉을 먹다가
짬뽕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가 식도로 넘어가 병원 응급실에가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13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중국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개 껍질이 이물질이 아닌 식재료로 판단되며 소비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업체측에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80 digital 윤다혜 2012-04-03
28678 유통 홍현준 2012-04-03
28676 자동차 모유명 2012-04-03
28674 건설 김선호 2012-04-03
28669 유통 서지은 2012-04-03
28665 유통 홍현준 2012-04-03
28664 통신 박미정 2012-04-03
28662 건설 조만연 2012-04-03
28661 건설 김혜숙 2012-04-03
28658 기타 한명숙 2012-04-03
28656 통신 최미소 2012-04-03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