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체험 키자니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직업체험 키자니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애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3-23 09:19:52

본문

3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쑥쑥닷컴에서 직업체험 키자니아 어린이표  두장(50000원)을 카드로 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열감기로 사정상 못 가게 되어 화요일 밤(20일)에 취소요청을 하려하였으나 계속 취소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왜 안되는지 상세 설명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쑥쑥닷컴을 들어가 취소버튼을 누르니
그제서야 팝업창이 뜨면서  1:1문의에 글을 올려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올렸고 9시가 넘어 전화가 왔는데 예매날짜 3일 전부터 20%수수료을 떼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구요.너무 많이 떼는거 아니냐니까 예매할 때 그런 약관에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사람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생활에 그렇게 뚫어져라
그 길고 긴 약관글을 누가 다 읽나 하는겁니다.

20%는 자기들이 결정한건지 아니면 이런 티켓종류들은 거의 그런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0000원에 20%면 10000원인데 그 돈을 가만히 앉아 떼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수수료 비율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꼭 그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꼭 좀 부탁드려요.
아침부터 제 얘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날짜 3일 전 취소인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하는 것 이라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이고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이며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입니다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61 건설 김혜숙 2012-04-03
28658 기타 한명숙 2012-04-03
28656 통신 최미소 2012-04-03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