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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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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LFJS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05-03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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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타지에 나와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LG인터넷을 사용하던게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돈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약 8개월) 지불하고 있고(지금은 일시정지)
지금은 사는 집 자체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LG에 전화해서 지금사는집에 달아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사는 집이 신축이고 집주인이 인터넷선연결(벽뚫기)를 원치 않아
인터넷이전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전 사용하지도 않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엇고 인터넷을 이전하고싶지만
개인소유가 아니라 불가함을 설명했지만 위약금을 물던가 그냥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할까요?? 현재는 돈을 내야할 의무를 몰라 정지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에 인터넷 이전신청을 하셨는데 집주인반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요금납부하고 계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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