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로 인한 조치 불이행 件 (NX 텔레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장애로 인한 조치 불이행 件 (NX 텔레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채원
  • 조회수 : 944회
  • 작성일 : 12-10-05 17:08:43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작년 5월 경 홈쇼핑을 통해 어머니 핸드폰을 구매하게되었고
통신사 역시 NX 텔레콤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지역은 충주시 안림동이고 처음 1년 가량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 부터 통신 장애로 인해 어머니와의 통화가 어렵게 되었고
현제는 집에 계실 때에는 집 밖으로 나오셔서 통화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아예 벨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관련하여,,,
지난 8월 7일 부터 통신사에 현상을 알려 조치를 요구하였고
답변은 중계기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 몇 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현 일짜는 10월 5일이고
그동안 저와 집사람은 돌아가면서 장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중계기가 설치 될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조치 시점을 알려주고 조속히 처리해 주던가
아니면,,, 의무약정기간을 해지하여 다른 통신사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며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계기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통화 품질도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어머님 휴대폰 구입후 통화품질 이상현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44 자동차 윤난영 2012-04-26
35540 기타 이현경 2012-04-26
35534 통신 임연수 2012-04-26
35527 생활용품 허경선 2012-04-26
35526 기타 황준영 2012-04-26
35524 기타 임태현 2012-04-26
35522 기타 Anthony Tomassi 2012-04-26
35517 digital 박현정 2012-04-26
35516 식음료 이경래 2012-04-26
35515 건설 김준영 2012-04-26
35514 식음료 신영조 2012-04-26
35511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508 자동차 박찬영 2012-04-26
35505 생활용품 윤자영 2012-04-26
35504 식음료 한임희 2012-04-26
35503 digital 이희영 2012-04-26
35501 건설 김후남 2012-04-26
35500 건설 김효정 김광은 2012-04-26
35499 통신 임재정 2012-04-26
35498 통신 유영조 2012-04-26
35494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93 생활용품 장미 2012-04-26
35469 통신 백성기 2012-04-26
35465 기타 장현 2012-04-26
35461 건설 r김세용 2012-04-26
35460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59 유통 정희철 2012-04-26
35456 건설 박경애 2012-04-26
35455 digital 홍진표 2012-04-26
35454 기타 황하나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