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240 기타 이미환 2012-04-25
35238 유통 임형숙 2012-04-25
35237 건설 노동욱 2012-04-25
35236 기타 서지윤 2012-04-25
35235 통신 황지연 2012-04-25
35233 통신 이세호 2012-04-25
35230 식음료 박수빈 2012-04-25
35229 유통 나연 2012-04-25
35226 생활가전 이효정 2012-04-25
35225 생활용품 은희옥 2012-04-25
35224 건설 권연경 2012-04-25
35222 기타 김윤희 2012-04-25
35221 생활가전 임상웅 2012-04-25
35220 기타 구자일 2012-04-25
35217 건설 고세진 2012-04-25
35215 건설 하금란 2012-04-25
35214 기타 백수이 2012-04-25
35211 생활용품 박근화 2012-04-25
35210 기타 민욱기 2012-04-25
35209 건설 박진선 2012-04-25
35208 기타 민욱기 2012-04-25
35205 digital 노상범 2012-04-25
35203 통신 홍일 2012-04-25
35201 식음료 손소연 2012-04-25
35200 건설 권연경 2012-04-25
35195 기타 최병구 2012-04-25
35194 digital 김혜원 2012-04-25
35192 생활가전 장순옥 2012-04-25
35191 기타 고은아 2012-04-25
35189 통신 김용회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