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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해지신청누락으로부당요금고지에따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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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범
  • 조회수 : 1,879회
  • 작성일 : 13-04-22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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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 엘지유플러스로 컴퓨터,티브이,전화를 가입하여 이용하였으며, 가입시 월 33,000원정도 요금중
12,000원정도를 환급시켜주는조건으로 기타 사은품을 받지않고 가입하였으나 환급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서 대리점에 항의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하기로 합의 위약금은 대리점에서 처리하기로하고, 2013년2월28일
18:00경 해지신청을 하였으며 일과시간이 지나서 해지를 할수없다하여 해지신청에 대한 메모를 남기고 3월
2일 10:20경 전화를 하였으나 평일에 다시하라고하여 3월4일 오전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해지신청 기록이
없다며 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3월 둘째주에 해지에따른 장비를 회수하게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라며 장비를 반납하였는데 해지되지않은상태인데 장비를 회수해간다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묻지않을수 없는상황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여 분통터질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기록이 없다며 책임회피하면서 정작 장비를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으니까 다사확인하게따고하며 통화를 중지했으며 오늘(4월22일)자로 해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2개월의 쓰지않은 사용료를 통장에서 출금해가고 책임지지않으려는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2달분 요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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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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