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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용 쇼파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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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인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12-03-25 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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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시 남구 문현3동 141-63 이**입니다 (구매자 명의 김**)<BR>다름이 아니라 2012년2월 26일 ns홈쇼핑에서 6인용 우아미 쇼파를 약119만원에 제아내(김**)명의로 구입 동년 3월 13일 물건이 도착하였어나 동년 동월 28일 이사할 예정으로 물품을 뜯어볼려다 이사시 재포장하여야하는 불편으로 최초 배달한 기사에게 이사후 물건을 개봉후 하자가 있을시 언제듣지 반품이 가능하다는 구두확약을 받고 두었다가 기사가 간후 생각해보니 이사를가는 주택이 엘레베이터가 없는 5층즈택이라 하자로 인한 물품반품시 5층에서 1층으로 수송시 비용이 들것으로 에상되어 현배달된곳에서 뜯어보니 <BR>1. 바느질이 고르지않아 울고있고<BR>2.쇼파뒷부분이 한쇼파는 배달된 동종 타제품에 대비 1cm정도 들어갔고<BR>3. 쇼파색이 발받침부위와 앉는부위 색상이 다름<BR>4.등받이 충전제가 고르게 들어잇지앉음<BR>이러한사유로 3월14일부터 24일까지 매일홈쇼핑에 1-3통씻 전화하여 반품을 요구하엿어나, as기사를 보내어 하자가잇을시 반품한다고하여 3월24일 김**(010**** ****)라는 사람이 와서 물건하자를 확인하고도 집을 구매해도 완벽한것이 어디있냐며 하기에 왜 왔느냐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며본사에 연락하여 준다고 하며 투덜대며 나갔음 <BR>3월28일 오전 6시경 이사관계로 27일까지 반품하여주기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횸쇼핑에서 구입하신 쇼파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지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품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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