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01 생활용품 황인욱 2012-04-02
28498 digital 석연희 2012-04-02
28496 식음료

처리중

함량부족
민문식 2012-04-02
28495 자동차 이헌석 2012-04-02
28493 digital 김하얀 2012-04-02
28481 생활가전 김민아 2012-04-02
28477 digital 서자영 2012-04-02
28475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