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형현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5-14 16:54:39

본문

고발 내용을 정리하면
1. 현대비티리조트 이벤트 회원권 구입
  - 영업사원이 10년만기이기는 하나 1년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슴
  -> 2010년 구입하여 1년이 지난 후 환급을 2011년 12월에 요청하니 신청 기간이 있어
      2012년 5월에 가능하다고하여 기다림.
2. 2012년 5월 본사에 문의하니 제가 구입한 회원권은 1년 후에는 환급이 안되고 10년만기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3. 저는 영업 사원의 과대 광고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금액은 1,980,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회원권을 이용 중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이 10년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53 건설 김애정 2012-05-02
37852 digital 한경진 2012-05-02
37851 유통 유정희 2012-05-02
37847 digital 권현애 2012-05-02
37843 생활용품 구현서 2012-05-02
37842 기타 박새롬 2012-05-02
37841 digital 노상범 2012-05-02
37832 금융 배보라미 2012-05-02
37829 기타 황명익 2012-05-02
37827 건설 안선홍 2012-05-02
37818 건설 신은정 2012-05-02
37815 기타 스노우 2012-05-02
37814 기타 설남국 2012-05-02
37812 digital 전종현 2012-05-02
37808 생활가전 한명자 2012-05-02
37807 digital 전종현 2012-05-02
37806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02
37802 digital 강경구 2012-05-02
37798 digital 변용범 2012-05-02
37793 통신 김광식 2012-05-02
37790 기타

처리

**
허계영 2012-05-02
37789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02
37786 digital 전지연 2012-05-02
37783 기타 김리라 2012-05-02
37781 기타 최선혜 2012-05-02
37772 유통 박찬미 2012-05-02
37771 생활가전 이영은 2012-05-02
37769 기타 강소영 2012-05-02
37766 기타 홍미화 2012-05-02
37764 건설 정지은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